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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감지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확인하기 (상) 계약조건 l 적격성평가자료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분석 2020. 3. 21. 19:19

    안녕하세요. 마스지니 입니다.


    오늘은 보행감지기 구매입찰공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보행감지기' 구매입찰공고를 찾아 공고서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입찰공고 찾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글을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7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분석]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확인하는 방법


    다들 구매입찰 공고서를 다운 받으셨나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보행감지기' 구매입찰공고서를 첨부하니 함께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행감지기 구매입찰공고서.hwp

    1-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표준지침(2017.3.31개정).pdf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_MAS규격서양식(별지제4호서식).hwp




    <출처: 조달청>



    위와 같이 구매공고서와 규격서 양식,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표준지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그럼 구매공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명: 보행감지기


    세부품명: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세부품명번호: 4616152604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지폐계수기의 구매입찰공고에서도 확인했듯이 구매입찰공고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1. 계약 정보 및 참가자격


    2. 1차제출 자료인 적격성평가 자료 안내


    3. 2차제출자료인 가격자료 제출  안내


    4.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이렇게 크게 4파트 중 오늘은 1, 2번의 계약정보, 참가자격, 적격성평가 자료 제출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계약정보, 참가자격


       공고의 구매예정수량과 다수공급자계약시 납품장소, 납품방법, 납품기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방법, 


       계약중간점검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다운 받은 공고서를 통해 직접 확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방법(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입니다. 인도조건의 종류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의 중반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8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분석] - 지폐계수기 구매입찰공고 확인하기 (상)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에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4616152604)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위 4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자 입니다. 


    2. 1차제출 적격성 평가 자료 안내


      1) 전자적 제출 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기 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적격성 평가 진행단계에서 항목별로 자가 체크)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B-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                해야 합니다. 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해야합니다.)


      2) 1차제출 적격성평가 자료 송신시 스캔파일 첨부 후 우편발송 제출서류

       ④ 경쟁입찰참가자자격 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발급가능)

       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⑦ 법정의무인증서 제출

           -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의해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인증서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물자 시험성적서(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년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경찰청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사본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경찰청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표준지침] 적용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가능

           ※ 제출할 규격서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명시한 내용을 체크(경찰청 검사시험 규격 등)       


    이상이  1차제출 자료인 적격성평가 자료 입니다.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물품이기때문에 기준이 엄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반드시 위에 첨부한 경찰청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법정의무인증서, 경찰청 표준

    지침을 적용한 시험성적서 등 발급 및 시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제출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셔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한 후에 (사)정부조갈마스협회로 등기로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2차제출 자료인 가격자료 제출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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