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공급자계약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란?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20:10
안녕하세요.
마스지니입니다.
오늘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적격성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제품 관련법령 인증자료 중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출처: 조달청>
위 자료는 일전에 확인했던 지폐계수기 나라장터 구매입찰공고서 1차 제출자료인 적격성평가 제출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서에 지폐계수기 적격성평가 제출자료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규격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압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분류 을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앞전 글에서 다뤘던 지폐계수기에 대한 내용이지만 글을 읽고 있는 기업 담당자분들은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구매입찰공고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입찰공고서 다운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2) 전안법의 4가지 분류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안전인증대상
② 안전확인대상
③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④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
(3) 제조·수입시 전안법 준수사항
1)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함.
1.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함.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함. (KC마크를 붙여서는 안 됨.)
(4)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1) 생활용품 77개 품목
2) 전기용품 173개 품목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품목과 품목별 관리구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내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자료 등 자세한 자료 및 안내는 아래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요와 분류에 대해 확인했습니다.다음 글에서는 전안법 4분류 대상인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전기용품, 생활용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제도 및 대상 물품, 인증기관 및 절차, 표시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4월의 마지막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