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다수공급자계약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신청절차, 표시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5. 1. 14:43

    안녕하세요. 마스지니입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요와 분류 방식 등을 전 포스팅에서 확인했고, 오늘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구분 각각의 개요와 인증 신청 방법과 절차, 표시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요와 분류 등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란?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실무(분류, 신청, 표시 방법)



    (1)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1.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

    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2. 안전확인제도 개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개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4. 안전인증, 안전확인제도 절차비교(시험,심사, 인증방법, 사후관리)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2) 대상품목

    1.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제품 (다운로드)

        

    안전인증대상제품.pdf



    안전확인대상제품 (다운로드)


    안전확인대상제품.pdf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다운로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pdf





    2. 안전인증기관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http://www.ktl.re.kr)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 (http://www.ktc.re.kr)


    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http://www.ktr.or.kr)






    (2)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인증신청 및 절차


    1)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1.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2. 안전인증 신청 구비서류



    ① 안전인증 신청서
    ②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
    ③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④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⑤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의 명세서
    ⑥ 전기 회로도면

    ⑦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1. 안전확인 신청 및 처리절차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2. 안전확인신고 신청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
    ③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④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1.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절차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2.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구비서류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서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③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④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

        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함.)







    (3) 안전관리인증 대상 제품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시기


    1. 국내제조 전기용품 : 출고전


    2. 수입전기용품 : 통관전




    2) 표시내용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A/S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4) 안전관리대상 인증 면제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1) 신청시기



    1.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2. 외국 수입제품 : 통관전






    2) 처리절차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3) 구비서류


    ①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②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지금까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분류, 인증 신청 

    절차, 표시 방법과 면제 요건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 법령 및 서식 자료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S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실무( 전안법 관련 법령, 서식)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