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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4. 27. 14:23

    안녕하세요. 



    마스지니 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를 알고계신가요?



    공공조달 최노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는 공공부문에서 녹색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목적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다수공급자계약(MAS)를 포함한 단가계약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개정 공고 후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이고, 금번 개정을 반영 109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이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그렇다면 최소녹색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신발장이나 학생용책상, 사물함 등이 최소녹색기준제품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입찰공고를 찾아서 구매입찰공고서를 다운받아 1차 제출 서류인 적격성평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교실용걸상외17종 구매공고서>




    위와 같이 신발장이 포함된 '교실용걸상외17종' 구매입찰 공고서를 확인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 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OA칸막이 등을 생산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최소녹색기준제품 녹색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구매입찰공고서 찾는 방법을 모르시면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쉽고 빠르게 구매입찰공고서를 확인하세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확인하는 방법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 및 개정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란



    1) 개요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2) 근거(법령, 행정규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3) 과정(지정, 공급 등)


    ①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 추진시 해당 제품에 대한 최소 녹색 기준을 입찰 공고서에 반영

    ②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

    ③ 공급자는 공공조달 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
        공급자계약(MAS)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햐 함.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됨.




    (2) 주요개정사항 (조달청 공고 제2019-255호), 시행일: 2020년 4월 1일)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환경표지인증,위생안전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관련 규정의 변경 내용 반영

    2) 최소녹색기준 현행화(변경: 24개 제품, 폐지: 6개 제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목록>

    <출처: 조달청>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제도와 금번 개정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한 최소녹색기준제품 목록, 관련 법령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실무 자료를 확인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부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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